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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원산지표기] 사업자 통관 시 통관장 내 원산지 표기 확인 강화로 인한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2,542



안녕하세요! 
요즘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서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 표기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래 수입 건은 상품자체에 원산지 (made in china 혹은 made in japan) 등이 각인되어 있어야하는데, 
품목의 특성상 표기가 어려운 상품들이 많다보니 
스티커나 봉제, 도장 작업 등으로도 원산지 표기가 인정되었었는데요 !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서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매처에 made in china표기 요청하지만.
해당 작업이 불가능한 판매처는 원산지 없이 상품을 발송하는데요. 

이럴 경우,  FAQ 내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원산지 작업은 아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율 170원)

> 봉제 작업 (1위안)
> 스티커 작업 (0.5위안)
> 도장 작업 (1위안)

다만, 상품 자체에 원산지가 부차되어 있지 않아 작업 진행해야할 경우 
스티커 작업의 경우에도 상품 포장을 풀어 작업 후 재포장을 거쳐 위 비용에서 개당 0.5~1위안 정도 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 작업 진행이 다소 어려운 품목들이 있어 재공지드립니다. 

특히나 가방, 모자, 신발 등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위 품목은 모두 상품 자체에 봉제 작업으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야 하나, 
판매처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배송대행사에서 원산지 작업을 진행해하는데, 
빳빳한 가방, 원산지가 각인되지 않은 신발 등은 스티커 등으로 작업 시 
통관장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재작업 비용만 8~20만원 가량 발생해요. 

하여, 위와 같은 상품이 원산지없이 도착했을 경우
배송대행사와 협의해 사업자분들의 동의를 받아 원산지작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작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말씀해주세요. 
작업없이 한국으로 출고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위험부담이 있으며 해당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분께서 안고 가셔야해요ㅠㅠ)

또한, 방석이나 쿠션 등 
판매처에서 진공포장으로 포장해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 경우 모든 포장을 풀어 봉제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0년 7월 7일 이후 입고되는 상품은 모두 실사 첨부 시 
원산지 표기 부분이 같이 첨부됩니다.  출고 전 실사확인 시 원산지 부분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업해 판매 용이하시도록 처리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세관장에서 너무 빡빡하게 일을 처리하는 탓에...ㅠ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온꿈사 사업자분들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